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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새로 바뀐 지정차로제...핵심은?
2022.08.31

왼쪽은 승용차 오른쪽은 대형차



▲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고속도로에는 차로마다 달릴 수 있는 차량이 지정돼 있다. 바로 지정차로제다. 표지판이나 노면에 차급에 따라 달릴 수 있는 차선을 안내해 준다. 그간 지정차로제는 복잡하고 안전상 문제나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6월 19일부터는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됐다. 지정차로제 간소화에 따라 범칙금과 세부 내용도 바뀌었다.


지정차로제는 도로의 통행 속도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도 지정차로제가 있다. 차로에 따라 차량을 지정하고 속도 제한과 적재화물 요소에 따라 차로가 변한다. 이전 지정차로제는 이동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대형 차량일수록 1차로에서 멀리 있는 차로에서 주행하게 돼 있다. 그런데 서행 차량은 하위차로에서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하위차선 운전자가 문제를 제기해왔다.


6월 19일부터는 복잡한 지정차로제가 간소화됐다. 핵심은 3가지다. 기존 차로별로 차량을 구분한 것에서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구분한다. 또 대형차와 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차량정체로 시속 80㎞ 미만 속도일 때는 추월차선인 1차선으로 주행할 수 있다.


먼저 차로별로 구분한 이전 제도에서 왼쪽과 오른쪽 차로만 구분한다. 왼쪽 차로는 1차로에 가까운 차로다. 차로가 홀수라면 가운데 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된다. 예를 들어 편도 2차로는 1차로가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가 된다. 3차로에서는 1차로가 왼쪽이고 2차로와 3차로는 오른쪽이다. 편도 4차로는 1·2차로가 왼쪽 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다.


왼쪽 차로는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 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우마차는 이전과 같이 최하위차로 오른쪽 절반 이하만의 점유가 가능하다. 오른쪽 차로는 상위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이전처럼 다른 차로까지 모두 달릴 수 있다. 고속도로가 정체해 시속 80㎞ 미만으로 주행한다면 1차로에서 주행할 수 있다. 이륜차는 오른쪽 두 개 차로만 이용할 수 있는데, 유턴이나 좌회전을 할 때만 상위차로를 이용해 달릴 수 있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도로는 3만원, 고속도로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에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와 4t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벌점 10점도 함께 부과된다. 차선위반 단속카메라나 블랙박스 등의 공익신고로 접수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차선위반 단속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반드시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출처: 18.06.24 이코노믹리뷰 장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