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화물맨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3.05.08

안녕하세요 화물맨입니다.

화물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약관 형식 변경 및 민원 처리 규정 변경, 추가

○ 개정 일자 : 2023523일 부

○ 주요 개정 내용

  - 약관 형식 변경

- 선착불 수수료 지급기준 변경(27조 제6)

- 선착불, 인수증 운송료 미지급 민원 처리에 대한 조항 수정(부칙 제5조 제2, 3)

-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정지 관련 조항 수정, 추가(부칙 제6)

- 화물정보망 서비스 회원 불량등급 관련 조항 신설(부칙 제7)

- 연락 회피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규정 신설(29조 제6)

- 서비스 정지 이력이 있는 회원의 재가입에 대한 대응방안 관련 규정 신설(30조 제5, 6)


○ 개정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0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강제탈퇴 규정이 적용된다.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및 관계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조직 및 회원을

무단으로 동원하고 활용하거나, 회사에 대한 음해성 발언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2.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 및 프로그램을 복제, 가공,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4.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

5. 4호와 같은 내용이나 정보를 화물정보망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화물정보망시스템의 오작동 및 정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7. 불법 프로그램(일명 지지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화물정보망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9.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30조 업무중단권을 발동하고, 3항 법적 조치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을 하는 행위

10. 기타 회사 운영 및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10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⑤ 회원은 부칙 제2[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회원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회사는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1. 회사의 승낙 없이 회사 및 관계사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조직 및 회원을

무단으로 동원하고 활용하거나, 회사에 대한 음해성 발언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2.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는 등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3. 화물정보망서비스에서 얻은 정보 및 프로그램을 복제, 가공, 판매하거나, 개인적으로 영업하는

행위

4.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침해하거나, 법령 위반 또는

직·간접적으로 범죄와 결부되는 행위

5. 4호와 같은 내용이나 정보를 화물정보망서비스에 등록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6. 화물정보망시스템의 오작동 및 정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여 화물정보망서비스를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행위

7. 불법 프로그램(일명 지지기 등) 및 기구를 사용하거나,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화물정보망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8. 다른 회원의 ID와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번호 등을 도용하는 행위

9.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30조 업무중단권을 발동하고, 3항 법적 조치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을 하는 행위

10. 기타 회사 운영 및 화물정보망서비스에 심각한 장애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

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가입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 신청시 1주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미제출시 제출된 서류는 폐기할 수 있다.

1.     화물정보망 가입신청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실지 납입장 통장사본(유료회원 신청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용)

4.     차주는 차량등록증, 기사화물운송자격증

5.     협력사는 주선면허증

6.     기타 정보이용료의 할인, 증빙서류 발급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7.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회원가입시 필수 또는 선택 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 동의(필수)

2.     CMS 출금이체 신청 및 동의(필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4.     위치정보 활용 및 회원이용약관에 대한 동의(필수)

5.     유의사항 동의(차주동의)

 

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② 가입신청자는 부칙 제3[화물정보망서비스 가입서류]에 해당하는 자료를 직접 또는 우편이나 팩스 등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가입 신청시 1주일 이내에 모든 서류를 미제출시 제출된 서류는 폐기할 수 있다.

(부칙 제3조로 이동)

   ③ 가입신청자는 회원가입시 부칙 제4[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동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4조로 이동)

 

3조 【화물정보망서비스 가입서류】

1. 화물정보망 가입신청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실제 납입자 통장사본(유료회원 신청시), 예금주 신분증 사본 (본인확인용)

4. 차주는 차량등록증, 기사화물운송자격증

5. 협력사는 주선면허증

6. 기타 정보이용료의 할인, 증빙서류 발급 등을 위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7.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동의 규정】

1.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 동의(필수)

2. CMS 출금이체 신청 및 동의(필수)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필수)

4. 위치정보 활용 및 회원이용약관에 대한 동의(필수)

5. 유의사항 동의(차주동의)

27조 【인수증, 선·착불 수수료 배차 등】

④ 선·착불 수수료와 관련한 화물 배차에 대하여 회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운송료 및 수수료 지급 등에 대하여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⑥ 차주 회원은 배차완료 다음날 운송료 지급과 상관없이 협력사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⑦ 유료회원이 아닌 회원이 선착불수수료 화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자의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등록하여야 한다.

⑧ 차주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다음과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민원 발생 1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확인 후 민원 차주에게 고지

2. 민원 발생 2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최종적으로 재확인 후 차주에게 재고지 한다.

 

⑨ 차주 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다음과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민원 1~2회 접수: 선·착불화물등록 이용 제한 경고

2. 민원 3~4회 접수: 선·착불화물등록 1일 정지

3. 민원 5~6회 접수: 선·착불화물등록 3일 정지

4. 민원 7~8회 접수: 선·착불화물등록 5일 정지

5. 민원 9회 이상 접수: 선·착불화물등록 7일 정지

, 위반 횟수 적용기한은 최초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27조 【인수증, 선·착불 수수료 배차 등】

(삭제).

⑤ 차주 회원은 선·착불화물에 대해 배차완료 3일 후 운송료 지급과 상관없이 협력사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이 화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자의 이름, 상호명,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착불 수수료는 기입할 수 없다.

⑦ 차주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부칙 제5[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차주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다음과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민원 발생 1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확인 후 민원 차주에게 고지

2. 민원 발생 2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최종적으로 재확인 후 차주에게 재고지 한다.

 

② 회사는 선·착불 화물에 대해 운송료 미수령 민원이 최근 접수일 기준 10일간 5건 이상 접수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1차 제재주선사에 결제일 약속 받음

2. 2차 제재 – 1차 제재 미준수 후 민원 재접수 시, 결제일 재 확인 받음

3. 3차 제재 – 2차 제재 미준수 시 협력사 회원의 불량 등급 고지 안내 및 부여

 

28조 【인수증 운송료】

② 협력사 회원은 차주 회원과의 인수증 운송료 약속일을 정한 날 인수증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한 초과 후 민원 발생시 다음과 같이 회사는 해당 협력사 회원을 누적된 민원 접수 건수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1. 민원 1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약속 받음

2. 민원 2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재확인 받음

3. 민원 3회 접수 – 미지급 운송료가 해결될 때까지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을 부여

4. 민원 7회 접수 – 미지급 운송료가 지급됨이 확인될 때까지 이용정지

5. 위 제재 기록은 제재 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8조 【인수증 운송료】

② 협력사 회원은 차주 회원과의 인수증 운송료 약속일을 정한 날 인수증 운송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기한 초과 후 민원 발생시 회사는 부칙 제5[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2항에 따라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부칙 제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③ 회사는 차주 회원이 인수증 화물에 대해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 시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민원 1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약속 받음

2. 민원 2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재확인 받음,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부여

3. 민원 3회 접수 -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추가 부여, 미지급 운송료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정지

, 제재 기록은 제재 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9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그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1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7일간 제한한다.

1.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성희롱, 인격 모욕적 발언 및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요구, 막말, 폭언 등을 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그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1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5일간 제한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2. 차주가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협력사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협력사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그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1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3일간 제한한다.

1. 회원이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회사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CMS 출금 신청계좌를

변경하거나, 통장 거래를 해지한 경우

2. 같거나 유사한 내용 및 이유로 회사 직원이 번갈아 가며 통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3. 회사 지부모임을 방해하거나 지부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부의 유일한 공식조직을 회사와 무관한 임의 단체화하거나 사조직화하는 회원 및 이에 가입한 회원

4. 화물정보망 사업에 장애가 되는 등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성 있는 소그룹 운영 및 이에 가입하는 경우

5. 예약 화물정보를 배차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한 경우

(신설)

6.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협력사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그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1차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1일간 제한한다.

1.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상·하차 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를 한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하거나, 부당하게

회차한 경우

4. 어플리케이션에 차량판매, 기사구함, 항의, 욕설 등 배차 받을 수 있는 화물정보외 다른 내용을등록하거나 광고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② 위 1, 2, 3, 4항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이 가중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1, 2, 3, 4항 이용제한 기간의 2배 동안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신설)

 

(신설)

 

29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

① 회사는 부칙 제6[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그 행위가 이용제한에 해당함을 안내 후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6조로 이동)

 

②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회사는 이용제한이 가중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부칙 제6[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2배 동안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⑥ 회사는 회원이 이용약관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회신 요청 문자에 대해 1 1, 3회 이상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회사와 유선상 통화 전까지 화물 배차를 제한할 수 있다.

⑦ 회사는 회원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철회 요청 시, 관련 내용에 대한 서약서를 받고 검토 후 이용 정지를 철회할 수 있다.

 

부칙 제6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7일간 제한한다.

1. 회사 상담사 및 임직원에게 욕설, 협박을 하거나, 성희롱, 인격 모욕적 발언 및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요구, 막말, 폭언 등을 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5일간 제한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2. 차주가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협력사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여 협력사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3일간 제한한다.

1. 회원이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회사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CMS 출금 신청계좌를 변

경하거나, 통장 거래를 해지한 경우

2. 같거나 유사한 내용 및 이유로 회사 직원이 번갈아 가며 통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3. 회사 지부모임을 방해하거나 지부 운영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지부의 유일한 공식조직을 회사와 무관한 임의 단체화하거나 사조직화하는 회원 및 이에 가입한 회원

4. 화물정보망 사업에 장애가 되는 등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성 있는 소그룹 운영 및 이에 가입하는 경우

5. 예약 화물정보를 배차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한 경우

6. ·하차 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를 한 경우

7. 차주가 배차받은 화물정보를 협력사 회원의동의 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재배차 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1일간 제한한다.

1.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2. ·하차 지에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업무방해 행위 및 소란한 행위를 한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5분이 지난 이후에 철회하거나, 부당하게 회차한 경우

4. 어플리케이션에 차량판매, 기사구함, 항의, 욕설 등 배차 받을 수 있는 화물정보외 다른 내용을 등록하거나 광고성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30조 【강제탈퇴】

③ 회사는 회원이 제10조 회원의 책임과 의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29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상관없이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29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 화물정보망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등을 위해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신설)

(신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0조 【강제탈퇴】

③ 회사는 회원이 부칙 제2[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위반할 경우 제29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의 제한과 상관없이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제29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다른 회원들과의 형평성, 화물정보망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 등을 위해 해당 회원을 강제탈퇴 처리할 수 있다.

⑤ 회사는 민원에 의해 서비스 정지 이력이 있는 회원의 정보 일부를 이용하여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⑥ 회사는 회원이 민원에 의해 서비스 정지된 회원의 화물을 대리등록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조치는 해당 회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통지하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2조 【회원등급 및 불량회원 고지】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제29[이용제한]규정에 해당하고, 운송료와 수수료 등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상호간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등 운송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와 횟수 및 상대방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신설)

 

(신설)

32조 【회원등급 및 불량회원 고지】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부칙 제6[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및 부칙 제7[불량등급 부여] 규정에 해당하고, 운송료와 수수료 등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상호간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등 운송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와 횟수 및 상대방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② 회사는 불량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이 위반 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량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에게 이용제한이 가중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회원의 등급에 대한 복구신청은 회원에게 조정부여된 등급이 6개월이 지난 후에 등급복구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민원접수건이 해결된 것을 확인 후 회원등급을 복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7조 【불량등급 부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력사 회원에 불량 등급 1단계를 부여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한 경우

2.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받은 후 예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회차한 경우

4. 배차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된 후,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5. 화물등록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6.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7. 화물맨 이미지 손상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력사 회원에 불량 등급 2단계를 부여한다.

1. 화물정보망 서비스 운영 방해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2.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정보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화물맨 이미지 손상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 개정 후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화물맨 고객센터 민원팀(1800-12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변경되는 회원이용약관에 대해 약관 효력 발생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 이용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부터 개정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첨부 : 회원이용약관_개정안 1부.

           약관 개정내용 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