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물맨입니다.
화물맨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정보망 서비스의 거래안전을 훼손하는 행위 방지를 위한 조항 신설
○ 개정 일자 : 2023년 07월 17일 부
○ 주요 개정 내용
- 배차등록 위임 또는 하청 불가 및 이에 따른 처벌 조항 신설(제12조 제6항, 제30조 제8항)
- 화물정보망 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항목으로 운송료 지급할 여력, 의도가 없음에도 화물을 배차하는 행위 조항 신설(부칙 제2조)
- 이용제한 규정 직관적인 문구로 수정(부칙 제6조 제3항)
변경 전 |
변경 후 |
제12조 【협력사 회원의 의무】 (신설) |
제12조 【협력사 회원의 의무】 (기존과 동일) ⑥ 협력사 회원은 배차등록을 협력사 협회에게 위임 또는 하청하여서는 아니되고 본인의 배차는 본인의 아이디로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단, 주선사는 배차 주선등록은 가능하나, 운송비 미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배송 완료 후 신의성실과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해결하여야 한다. |
제30조 【강제탈퇴】 (신설) |
제30조 【강제탈퇴】 (기존과 동일) ⑧ 제12조 제6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 또는 확인시 소급적용하여 강제탈퇴처리할 수 있다. |
제2조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신설) |
제2조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기존과 동일) 10. 협력사간 채무가 있는 협력사가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여 운송비를 지급할 여력과 의도가 없음에도 배차등록하여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의 거래안전을 훼손하는 영업방해 행위 단, 협력사가 화물정보망서비스에 피해를 가하는 가해행위의 기준은 3회 이상 운송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또는 그 지급이 지체된 운송대금의 액수가 1,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가해행위로 본다. |
제6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3일간 제한한다. 2. 같거나 유사한 내용 및 이유로 회사 직원이 번갈아 가며 통화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 제6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2.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
※ 개정 후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화물맨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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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회원이용약관_기존안 1부.
회원이용약관_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