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화물맨의 공식 입장과 근로복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정부 지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플랫폼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플랫폼 운영자”라 한다)는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이하 “플랫폼 이용 사업자”라 한다)의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온라인 플랫폼(이하 “온라인 플랫폼”이라 한다) 이용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플랫폼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플랫폼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48조의6제8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플랫폼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화물맨 지침]
제48조의7(플랫폼 운영자의 산재보험 특례) 1항, 3항에 의거하여, 당사는 산재보험관련 월보수액 등을 신고할 의무를 이행함
다만, 계도기간 중에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서면을 권고가 있을 경우 월보수액 신고에 대한 변경사항을 검토 할 수 있음
“2번” 조항이 아니라면, 당사는 화주/차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제48조 7, 1항, 3항에 의거하여, 월보수액을 신고함
[주요 문의사항]
1.차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으나 운송/주선사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당사를 통하여 등록되는 모든 화물에 대하여, 당사는 보수월액에 대한 법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신고에 대한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2. 차주가 산재보험 신고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 산재보험료의 신고 의무는 화물정보망에게 부여되며, 납부 의무는 운송/주선사에게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히 산재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보험료는 선택적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며, 선택적 신고 납부에 대한 권한은 당사에게 처리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를 통하여 등록된 화물은 모두 신고처리가 됩니다.
4. 산재보험료 공제를 예치금으로 진행하면 안되나요?
→ 당사는 산재보험료에 대하여 예치금 공제(선/착불 수수료와 동일한 방식) 프로세스를 준비 중 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운송/주선사와 차주 회원의 산재보험료 납부에
대한 선택적 적용에 대한 의견이 있어 당사에서 강제 할 수 없는 상황이며, 산재보험이 정착되면 예치금을 통하여 산재보험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회사 소속이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정보망에서 배차를 받으면 이중 공제 아닌가요?
→ 현재 산재보험 이중 공제를 방지하고자, 근로복지공단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 보완하여 이중 공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물맨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화물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