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2024 - 1호 (‘24.01.05 고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이 산정방식(요율) 변경되어 적용 됩니다.
<변경내용>
- 산재보험 산정방식 변경
기존 : 산재보험료 50% 적용 보험료 산정
변경 : 산재보험료율 50% 적용 보험료 산정
-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기존 : 0.1%
변경 : 0.06%
<산재보험 산정방법>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주선사) 원천공제 후 일괄납부
① 월보수액(A) = 운임 – 경비
※ 경비 = 운임 × 경비 공제율 (2024년 노동부고시 화물차주 30.3%)
② 경감전 사업주 산재보험료(B1) = 월보수액(A) × 0.88% (원단위 절사)
경감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B2) = 월보수액(A) × 0.88% (원단위 절사)
※ 화물차주 산재보험 요율(1.76%)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06%(2024년 출퇴근요율 0.1%에서 0.06%로 인하)
※ 2024년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③ 사업주 경감액(C1) = 산재보험료(B1) × 경감률(50%) (원단위 절사)
노무제공자 경감액(C2) = 산재보험료(B2) × 경감률(50%) (원단위 절사)
※ 경감율 50%
④ 실납 산재보험료(D) = {산재보험료(B1) - 경감액(C1)} + {산재보험료(B2) - 경감액(C2)}
⑤ 사업주 분담금 = 산재보험료(B1) - 경감액(C1)
노무제공자 분담금 = 산재보험료(B2) - 경감액(C2)
언제나 회원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노력하는 화물맨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