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 사유 : 약관 형식 변경 및 추가
○ 개정 일자 : 2025년 01월 01일 부
○ 주요 개정 내용
- 약관 형식 변경
- 필수 등록서류 제출 후 회원가입 승인 (부칙 제 14조 제1항)
- 미납 기준 정정 (제 14조 제4항)
- 이용계약해지 및 탈퇴,정지기준 변경 (제 16조 제3항,제5항)
- 정보이용료 산정,납부,미납,반환 기준 변경 (제 19조,제20조,제24조,제25조)
- 일부 약관 삭제 (제 7조,제17조,제20조,제2항,제3항.제4항, 제22조,제27조,제32조 부칙 제5조)
○ 개정 세부 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
제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자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 30,000원(부가세 포함, 반환되지 않고 소멸함) 을 납부하여 회사로부터 회원 가입을 필수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④ 탈퇴 처리된 회원이 탈퇴 된 지 1개월 이내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이전과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단, 탈퇴한 지 1개월 이후에는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원 가입비와 신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자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④회원이 정보이용료를 미납할 경우 회사가 정한 일정 유예기간(7일)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 된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③ 임의탈퇴 하는 회원은 정보이용료를 모두 정산 완료한 후, 반드시 해지 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정보이용료를 3개월 동안 미납하였거나, 회원 본인 스스로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보 후 무기한 이용정지로 할 수 있다. 단, 일시 정지를 해제 후 회원 가입유지 기간이 1년이 초과할 때만 회원이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6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③ 임의탈퇴 하는 회원은 반드시 해지 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⑤ 회원 본인 스스로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보 후 무기한 이용정지로 할 수 있다. |
제17조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① 회원은 가입신청이 완료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가입을 철회하면 반드시 가입비 30,000원을 납부한 지 1주일 이내 가입 철회를 신청해야만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가입 철회회원이 배차받는 등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비 30,000원을 반환한다. | [전체 항목 삭제] |
제19조 【정보이용료 산정】 ① 정보이용료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산정한다. | 제18조 【정보이용료 산정】 ① 정보이용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
제20조 【정보이용료 납부】 ① 정보이용료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에서 후불제로 CMS로 매월 8일에 자동 출금되며, 통장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15일과 25일에 추가로 CMS 출금 절차를 진행한다. | 제19조 【정보이용료 납부】 ①정보이용료는 선납으로 기존 CMS 납부 회원은 매월 5일날 출금되며, 신규 회원은 납부일에 회원의 등록 된 은행계좌(CMS), 카드에서 자동 인출된다. 회사는 등록 된 회원의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제22조 【정보이용료 납입의무 소멸시효기간】 정보이용료의 납입의무는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금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회사는 연체된 정보이용료를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으며, 일정액 이하의 소액 정보이용료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다. | 전체 항목 삭제 |
제24조 【정보이용료 미납】 ① 정보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 제22조 【정보이용료 미납】 ①정보이용료는 가입일 기준으로 출금되며,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7일) 후 자동 정지 된다. 정지 후 회원이 미납 된 정보이용료를 입금 할 경우 변경 된 입금일 기준으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
제25조 【정보이용료 반환】 ③ 회사는 회원이 제31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민원정지 등과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23조 【정보이용료 반환】 ④회원은 정보이용료 납부 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차이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인수증, 선·착불 수수료 배차 등】 ② 차주회원이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소지한 협력사 회원사 회원이 수령계좌를 등록하면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착불 주선 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 “선·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에 협력사 회원사 회원과 차주 회원의 부담으로 규정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④ 상차지, 하차지의 선·착불 운송료에 대하여 미지급이 발생시 배차를 중개한 협력사 회원사 회원은 성실히 미지급 해결의 책임을 진다. ⑤ 차주 회원은 선·착불화물에 대해 배차완 료 3일 후 즉시 운송료 지급과 상관없이 협력사 회원사회원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이 화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자의 이름, 상호명,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선·착불 수수료는 기입할 수 없다. 화물은 등록할 수 없다.
⑦ 차주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부칙 제5조[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차주 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시 부칙 제5조[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 전체 항목 삭제 |
제32조 【회원등급 및 불량회원 고지】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부칙 제6조[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및 부칙 제7조[불량등급 부여] 규정에 해당하고, 운송료와 수수료 등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상호간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등 운송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와 횟수 및 상대방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 전체 항목 삭제 |
제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1. 민원 발생 1회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확인 후 민원 차주에게 고지 2. 민원 발생 2회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차주에게 재고지 한다. ② 회사는 선·착불 화물에 대해 운송료 미수령 민원이 최근 접수일 기준 10일간 5건 이상 접수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1차 제재 – 주선사에 결제일 약속 받음 2. 2차 제재 – 1차 제재 미준수 후 민원 재접수 시, 결제일 재 확인 받음 3. 3차 제재 – 2차 제재 미준수 시 협력사 회원의 불량 등급 고지 안내 및 부여 ③ 회사는 차주 회원이 인수증 화물에 대해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 시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민원 1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약속 받음 2. 민원 2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재확인 받음,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부여 3. 민원 3회 접수 -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추가 부여, 미지급 운송료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정지 단, 제재 기록은 제재 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제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①회사는 인수증 화물에 대한 운송료 미수령 차주 회원의 민원 발생 시 회원사 회원이 제시한 지급 가능 결제일을 차주 회원에게 전달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②회사는 차주 회원의 미동의가 확인된 날 또는 제①항의 상호 합의한 지급 가능 결제일에 운송료 미지급이 확인된 날로부터 3일 후 회원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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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불량등급 부여】 | 전체 항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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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용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부터 개정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 첨부 : 회원이용약관_25년 개정안1부.
회원이용약관_25년 개정안 요약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