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12.06

안녕하세요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약관 일부가 아래와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사유 : 약관 형식 변경 및 추가

○ 개정 일자 : 2025 01 01일 부

○ 주요 개정 내용

  - 약관 형식 변경

필수 등록서류 제출 후 회원가입 승인 (부칙 제 14조 제1)

- 미납 기준 정정 (14조 제4)

- 이용계약해지 및 탈퇴,정지기준 변경 (16조 제3,5)

- 정보이용료 산정,납부,미납,반환 기준 변경 (19,20,24,25)

- 일부 약관 삭제 (7,17,20,2,3.4, 22,27,32조 부칙 제5)



○ 개정 세부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자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가입비 30,000(부가세 포함, 반환되지 않고 소멸함) 을 납부하여 회사로부터 회원 가입을 필수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④ 탈퇴 처리된 회원이 탈퇴 된 지 1개월 이내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하고,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이전과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 탈퇴한 지 1개월

이후에는 미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회원 가입비와 신규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자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등록서류를 제출한 후 회사로부터 회원가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④회원이 정보이용료를 미납할 경우 회사가 정한 일정 유예기간(7) 후에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며,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납 된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6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③ 임의탈퇴 하는 회원은

정보이용료를 모두 정산 완료한 후, 반드시 해지 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⑤ 회사는 회원이 정보이용료를

3개월 동안 미납하였거나, 회원 본인 스스로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보 후 무기한 이용정지로 할 수 있다.

, 일시 정지를 해제 후 회원 가입유지 기간이 1년이 초과할 때만 회원이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16조 【이용계약 해지 및 탈퇴】

③ 임의탈퇴 하는 회원은 반드시 해지 신청서(또는 탈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⑤ 회원 본인 스스로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통보 후 무기한 이용정지로 할 수 있다.

17조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① 회원은 가입신청이 완료된 이후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가입을 철회하면 반드시 가입비 30,000원을 납부한 지 1주일 이내 가입 철회를 신청해야만 한다.

1항의 경우 회사는 가입 철회회원이 배차받는 등 회사의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가입비 30,000원을 반환한다.

 [전체 항목 삭제]

19조 【정보이용료 산정】

① 정보이용료는 1개월을 기본 단위로 하여 산정한다.
② 회원의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 기간이 가입(개통), 변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그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분의 정보이용료를 적용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정보이용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8조 【정보이용료 산정】

① 정보이용료는 1개월 단위로 산정한다.
2024.12.31일 이전에 가입한 CMS 출금 회원은 매월 5일 출금된다.
2025 1 1일 이후 가입한 회원은 최초 정보이용료 납부일자 기준으로 매월 출금되며, 미납 시 미납액을 납부한 일자 기준으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④ 일시정지 및 탈퇴 후 재가입 시, 정보이용료 납부일기준으로 매월 출금된다.

20조 【정보이용료 납부】

① 정보이용료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CMS 출금이체 신청 계좌에서 후불제로 CMS로 매월 8일에 자동 출금되며, 통장 계좌에 잔고가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15일과 25일에 추가로 CMS 출금 절차를 진행한다.

19조 【정보이용료 납부】

①정보이용료는 선납으로 기존 CMS 납부 회원은 매월 5일날 출금되며, 신규 회원은 납부일에 회원의 등록 된 은행계좌(CMS), 카드에서 자동 인출된다. 회사는 등록 된 회원의 정보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2조 【정보이용료 납입의무 소멸시효기간】

정보이용료의 납입의무는 납입하여야 할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납입의 청구를 받지 아니하면 소멸 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정보이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출금된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회원이 가입신청서에 기재한 정보 및 사업자등록증을 근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④ 회사는 연체된 정보이용료를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으며, 일정액 이하의 소액 정보이용료의 경우에는 누적하여 청구, 출금할 수 있다.

전체 항목 삭제

24조 【정보이용료 미납】

정보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회원은 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② 위 제1항의 회원이 다시 화물정보망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체납된 정보이용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이를 확인 받아야만 한다.

22조 【정보이용료 미납】

①정보이용료는 가입일 기준으로 출금되며,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의 유예기간(7) 후 자동 정지 된다. 정지 후 회원이 미납 된 정보이용료를 입금 할 경우 변경 된 입금일 기준으로 출금일이 변경된다

25조 【정보이용료 반환】

③ 회사는 회원이 제31조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어 민원정지 등과 같이 화물정보망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정보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3조 【정보이용료 반환】

④회원은 정보이용료 납부 후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배차이력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27조 【인수증, ·착불 수수료 배차 등】 
① 차주회원의 예치금 잔액이 지급해야 할 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등록화물을 배차받지 못한다.

② 차주회원이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을 소지한 협력사 회원사 회원이 수령계좌를 등록하면·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에 동의하고 처리에 필요한 권한을 회사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착불 주선 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중에서·착불 건 주선수수료 자동정산 처리 규정에 협력사  회원사 회원과 차주 회원의 부담으로 규정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④ 상차지, 하차지의 선·착불 운송료에 대하여 미지급이 발생시 배차를 중개한 협력사 회원사 회원은 성실히 미지급 해결의 책임을 진다.

⑤ 차주 회원은 선·착불화물에 대해 배차완

3일 후 즉시 운송료 지급과 상관없이 협력사 회원사회원에게 수수료를 선지급하여야 한다.

⑥ 회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회원이 화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하는 자의 이름, 상호명,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야 하며, ·착불 수수료는 기입할 수 없다.

화물은 등록할 수 없다.

 

⑦ 차주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발생시 부칙 제5[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 차주 회원이 선·착불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시 부칙 제5[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와 같이 회사는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전체 항목 삭제

32조 【회원등급 및 불량회원 고지】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행위가 부칙 제6[화물정보망서비스 이용제한 규정] 및 부칙 제7[불량등급 부여] 규정에 해당하고, 운송료와 수수료 등 금전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상호간 공정거래를 침해하는 등 운송 질서를 훼손하는 경우 그 정도와 횟수 및 상대방의 피해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등급을 나눌 수 있다.
② 회사는 불량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이 위반 건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불량등급을 부여받은 회원에게 이용제한이 가중된다고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한 후, 화물정보망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회원 중 낮은 등급 및 주의를 요하는 등급의 회원 명단을 회원들의 피해 예방 차원에서 회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등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개 및 고지할 수 있다
④ 회원의 등급에 대한 복구신청은 회원에게 조정부여된 등급이 6개월이 지난 후에 등급복구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민원접수건이 해결된 것을 확인 후 회원등급을 복구 처리 할 수 있다

전체 항목 삭제

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① 회사는 운송료 미수령에 대하여 차주의 민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협력사에게 지급일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민원 발생 1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 지급일자를 확인 후 민원 차주에게 고지

2. 민원 발생 2 - 회사는 협력사에게 미지급 운송료에 대한 패널티 적용 차주에게 재고지 한다.

② 회사는 선·착불 화물에 대해 운송료 미수령 민원이 최근 접수일 기준 10일간 5건 이상 접수된 경우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1차 제재 – 주선사에 결제일 약속 받음

2. 2차 제재 – 1차 제재 미준수 후 민원 재접수 시, 결제일 재 확인 받음

3. 3차 제재 – 2차 제재 미준수 시 협력사 회원의 불량 등급 고지 안내 및 부여

③ 회사는 차주 회원이 인수증 화물에 대해 운송료를 미수령한 경우, 차주의 민원 접수 시 다음과 같이 해당 협력사 회원을 제재할 수 있다.

1. 민원 1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약속 받음

2. 민원 2회 접수 - 지급가능 결제일을 재확인 받음,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부여

3. 민원 3회 접수 - 협력사 회원의 불량등급 추가 부여, 미지급 운송료가 해결될 때까지 이용정지

, 제재 기록은 제재 적용 시점으로부터 3년간 회사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5조 【운송료 민원발생 처리 규정】

 

회사는 인수증 화물에 대한 운송료 미수령 차주 회원의 민원 발생 시 회원사 회원이 제시한 지급 가능 결제일을 차주 회원에게 전달하고 동의여부를 확인한다.

②회사는 차주 회원의 미동의가 확인된 날 또는 제항의 상호 합의한 지급 가능 결제일에 운송료 미지급이 확인된 날로부터 3일 후 회원사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7조 【불량등급 부여】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력사 회원에 불량 등급 1단계를 부여한다.
1.
민원 정지된 회원으로 하여금 회원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을 등록하도록 용인하거나 방치
  
한 경우
2.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이 과도하게 반복되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
  
을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3.
화물정보를 배차받은 후 예약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회차한 경우
4.
배차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된 후,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5.
화물등록 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고지를 위반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6.
회사에서 해결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7.
화물맨 이미지 손상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게 구두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력사 회원에 불량 등급 2단계를 부여한다.
1.
화물정보망 서비스 운영 방해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2.
운송료가 현저하게 저가이거나 저가 운송료 등록을 과도하게 반복하여 정보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화물맨 이미지 손상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민원이 제기된 경우

전체 항목 삭제

 

 

※ 개정 후 이용약관의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센터1800-1234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변경되는 회원이용약관에 대해 약관 효력 발생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 이용약관의 공지 시점으로부터 적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가입한 신규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가입시부터 개정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

첨부 : 회원이용약관_25년 개정안1.

           회원이용약관_25년 개정안 요약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