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안내] 산재보험료 감경(유효)기간 종료 안내
2025.01.0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43호(’24. 7. 2.)「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의 산재보험료 감경(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여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안내>

•적용일시 : 2025년도(‘25.01.01~) 배차 건 적용

•변경내용

  - 25년 1월 1월부로 산재보험 감경 종료

    [기존]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30 감경수준 적용 (유효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변경]

감경 종료 (2024년 12월 노무제공에 대한 법정 신고기간 내 신고 건은 감경 적용)



<산재보험 산정방법>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주선사) 원천공제 후 일괄납부

① 월보수액(A) = 운임 – 경비

  ※ 경비 = 운임 × 경비 공제율 (2024년 노동부고시 화물차주 49.9%)

② 사업주 산재보험료(B1) = 월보수액(A) × 0.88% (원단위 절사)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B2) = 월보수액(A) × 0.88% (원단위 절사)

  ※ 화물차주 산재보험 요율(1.76%) = 직종별요율 1.7% + 출퇴근요율 0.06%(2024년 출퇴근요율 0.1%에서 0.06%로 인하)

  ※ 2024년 1월 귀속분 보험료부터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분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개인별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③ 실납 산재보험료(D) = 산재보험료(B1)  + 산재보험료(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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