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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6월 서울시내 노후 화물차 운행금지…과태료 10만원
2022.08.31

-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운행제한 시행’ 확정

- 생계형·지방 화물차 등 단속 유예 화물운송업계 합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6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화물차의 서울시내 진입·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화물차를 포함한 전국 22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제한 대상이다.
다만 생계형 화물차(총중량 2.5t 미만)와 장애인 차량, 대기관리권역 수도권 이외 등록된 노후 경유차는 내년 2월까지 유예된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한 화물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 종전처럼 서울시내 운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러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알림’을 확정·공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운행제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단속 대상에 해당되는 차량은 서울 20만대, 전국 220만대이며, 각 시·도의 공용 경유차도 운행제한 대상에 포함되기에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해야 한다.
단속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06~21시) 서울 전역에 적용·실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인력에 의한 점검이 병행되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속 효율성을 위해 현재 37개 지점에서 운영되고 있는 단속시스템을 연내 51개 지점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100개 지점에 설치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한편 단속대상에서 제외된 2.5t 미만 영업용 화물차는 내년 3월부터 단속된다.
 
지난달 화물운송업계와의 1차 면담에서 영업용 화물차와 지방에 등록된 화물차에 대한 예외차량의 선별과정이 이뤄졌으며, 2차 면담에서는 생계형 영업용 화물차와 지방운행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속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확정되면서다.
서울시는 내년 2월까지 조기폐차 지원 등을 통해 노후 화물차의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2018.06.01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