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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노후 경유화물차, 수도권 모든 농수산물시장ㆍ물류센터 못 간다
2022.08.31


[사진=헤럴드DB]


-3개 시ㆍ도, 환경부 6일 정책간담회 

-2027년 수도권 모든버스 친환경 교체 


-차량 배출가스 등급제 도입 가시화 


서울 가락ㆍ강서도매시장에서 적용되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이 수도권 내 모든 농수산물도매시장, 항만, 공공물류센터로 넓어진다. 2.5t 이상 경유차 123만대 중 저공해장치 미부착차량이 대상이다.  


또 오는 2022년부터 수도권 내 경유버스 신규 도입이 제한되며, 2027년까지 수도권의 모든 버스가 친환경버스로 교체된다. 


서울시는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와 함께 6일 오전 중구 정동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3개 시ㆍ도와 환경부는 이날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미세먼지 저감 목표를 2021년 20㎍/㎥에서 2022년 15~18㎍/㎥으로 높이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기오염의 심각성에 따라 고삐를 바짝 죄는 것이다. 


이들 기관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을 제한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차량은 환경부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노후경유차 등 낮은 등급을 받은 차량이 제한 대상이다. 특히, 서울시는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 한해 등급별로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700만명 시민이 타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에도 머리를 맞댄다.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민간사업장의 참여 유도에도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굴뚝자동측정장비(TMS) 부착 민간사업장은 126곳 중 39곳(30.9%)이다. 나머지 사업장도 동참하도록 시ㆍ도가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있는 화력발전소는 오는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도 시범 도입된다. 


이 밖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수도권 내 출퇴근시간대 버스ㆍ지하철 증차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3개 시ㆍ도는 이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 ▷경유와 휘발유의 가격 격차 해소 등 추진을 강조했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한 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들 기관은 이번 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한다. 또 매월 국장급 회의를 열고 주요 환경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환경현안을 두고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과도 만날 것”이라고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개 시ㆍ도가 협력하면 시민의 숨 쉴 권리를 찾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친환경등급제 등 보다 과단성 있는 정책을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8.07.06 헤럴드경제 이원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