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형 화물차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특정한 용도를 위해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착한 차량으로 기존 대상이던 덤프ㆍ밴형 등과 다른 종류다. 사진은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하나인 사료운반트럭 모습. [사진제공=국토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조금 지침 개정…조기 장착 적극 유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이 확대된다. 약 16만여 대의 대형 사업용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ㆍ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차고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막고자 지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와 총 중량 20톤 이상의 화물ㆍ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장착 예외 대상을 규정해 교통안전 사각지대와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4축 이상 화물차와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자동차 등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이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의무 장착 대상이 된 차량의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국토부는 기존과 같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던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고 보조금(40%)과 지자체 보조금(40%)을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다만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전방충돌경고기능(FCWSㆍ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이 포함된 일정 성능 기준 이상에만 지원되므로 지원금 신청자는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박정수 교통안전복지과장은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빠르게 보급되도록 지자체, 운수단체 등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례에 대한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 등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되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18.07.01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