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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노후 경유 화물차 수도권 진입 등 운행 제한
2022.08.31

(서울=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연간 60일 이상 정기적으로 진입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한다.

공공물류센터에 진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주차요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거나 센터 진입을 제한해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기준을 종전 ‘수도권 지역 180일 이상 운행’에서 ‘60일 이상 운행’으로 개정 요청함에 따라 수도권 외 노후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이 실효성을 갖게 됐다.

실제로 시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 공공물류센터 시설사용제한’ 후 전년 7, 10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가락시장으로 운행하는 노후 출하차량의 수를 확인한 결과, 하루 평균 30여 대에서 1대 미만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6월 이후 가락·강서시장에 등록된 노후 경유 화물차 1405대 중 약 900여 대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했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80대는 서울 외 지역으로 운행노선을 변경했다.

나머지 차량 300여 대도 해당 시·도와 협의해서 오는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하고, 4월부터 가락·강서시장에 출입하는 전국 노후 경유화물차량의 주차 기록을 바탕으로 연 60일 이상 출입한 차량을 걸러낸다.

이후 명단을 CCTV 시스템으로 연계해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 노후 경유 화물차를 단속하고, 서하남IC 등 시내 37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80대를 활용해 위반 차량에는 1차 경고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에는 수협 및 서부TD, 동남권 물류단지 등 민간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수도권 외 노후 화물차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한양도성 진입로 등 14개 주요 도로와 경기(48개소), 인천(10개소) 등에 CCTV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서울 66개소 등 수도권 전 지역에 157개 이상 단속장비를 설치하며 저공해 조치 관련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부착 02-1544-0907, 조기폐차 02-1577-7121)로 하면 된다.

황보연 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대기오염은 수도권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모두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2018-01-12 국제뉴스 김영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