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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 분쟁 해소 위한 물류 신고센터 시범운영
2022.08.3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화물 정보의 모든 것 화물 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물류 신고센터 시범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신고센터 추진 배경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 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해 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물류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

일방적인 계약 변경하는 경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 범위를 벗어나 과적. 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출처: 국토교통부

신고센터 주요 업무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따른 분쟁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 내용의 사실 확인, 조사, 보고, 이해관계인에게 조정 권고를 조치합니다.

또한 신고의 내용이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처에 통보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신고방법

물류 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의 물류정책과에 설치. 운영하게 되며 신고 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합니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물류 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합니다.

그동안 물류 거래를 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화물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 대한민국 화물 정보의 모든 것 화물 맨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