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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국토부, 화물차 반사띠 등 이륜차 ABS 설치 의무화
2022.08.31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반사띠 설치 의무화, 배기량 125cc 초과한 이륜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 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되고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하는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첫째, 야간에 화물·특수자동차 등에서 많이 발생하는 추돌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기준과 같이 차량총중량 7.5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에 야간 시인성 확보를 위한 반사띠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어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변축 설치기준을 가변축과 인접한 축의 하중이 허용축중을 초과할 경우 가변축이 자동으로 하강하도록 개선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했다.

둘째,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제 교통사고에서 많이 발생하는 충돌유형을 도입하는 등 자동차 충돌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또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거나 최고출력이 11kW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는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를 의무화해 이륜자동차의 제동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향상 유도를 위해 최저지상고 기준을 국내 도로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추어 완화(12cm→10cm)하고 배기관의 열림방향을 좌·우 45°까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그리고 물품적재장치 및 창유리의 재질 다양화와 함께 적재물품 고정을 위한 장치 등 자동차의 제원(길이·너비·높이) 측정제외 항목을 유럽과 같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반사띠 설치 의무화와 가변축 설치기준 개선을 통해 화물차 등의 야간 추돌사고는 물론 과적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2018-04-25 국제뉴스 노충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