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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맨, 불법 지지기 사용자 강경 대응 방침
2022.08.31

화물맨, 불법 지지기 사용자 강경 대응 방침

온라인 뉴스팀입력 2020.03.11.11:10수정 2020.03.11.11:10



화물정보 플랫폼 '화물맨'이 불법지지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오늘(11일) 밝혔다.

화물맨은 불법지지기 사용자 및 제작,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대응을 시행하고 진행 상황을 매주 공지할 계획이다.

불법 지지기는 반복 수행 프로그래밍 방식의 ‘매크로’ 와 대상 프로그램에 침투하는 방식인 ‘해킹’의 결합 형태이며 일종의 기생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에게 설치비 혹은 매달 15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맨 측은 "오래 전부터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대행, 콜택시, 화물 운송 등 플랫폼에서 불법 설치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일반 기사 및 차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속출되고 있었다. 이에 화물맨은 공정하고 깨끗한 상거래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지난 일 년에 걸쳐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 지지기 사용 의심자 검출용 머신러닝 AI’의 개발을 완료한 후, 이를 활용해 불법 지지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img.sbs.co.kr/sbscnbc/upload/2020/03/11/10000650560.jpg 이미지화물맨 관계자는 “화물맨은 불법지지기 전담 팀을 개설하고, 의심자 데이터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불법 지지기 사용자에 대한 이용 정지 및 강제 탈퇴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하며 “불법 지지기 제작, 판매 업체는 '플랫폼에서 적발이 불가능하다', '회사에서 인정하는 정식 프로그램이다', ' 특허를 받은 제품이다', '특허를 받았는데 어떻게 불법 프로그램일 수 있느냐' 등으로 광고하며 현혹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313조 '신용훼손죄' 314조 '업무방해죄', 민법 750조 이하 '불법행위' 등의 법적절차를 밟아 강경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화물맨은 지난 2월19일 전방위적 대응을 알린 뒤 20일부터 27일까지,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매주 불법 지지기 사용자 정지 및 경고를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화물맨 측은 "1차 경고자 총 28명 중 불법지지기 사용으로 인한 사용정지 3일을 18명에게 집행했다. 또 2019년도 일시적으로 사용 이후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3명과 1차 경고 이후 불법 지지기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 7명에게는 추후 사용시 즉시 정지할 것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또 "같은 기간 129명을 집중 모니터링 한 결과, 사용자 74명에게 1차 경고를 완료했으며, 일주일 간 불법지지기 사용 의심자 23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또한 지속적인 경고 후 계속된 사용자 9명을 즉시 정지했다"고 덧붙였다.

화물맨 측은 "앞으로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지지기 사용자를 적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 화물맨 측은 "1998년 국내 최초로 무전기(TRS)를 통한 화물정보 제공 서비스를 시작과 함께 국내 화물운송의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노력과 활동으로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받았다. 또한 운송사업자와 주선사업자를 하나의 운송시스템에 포괄하는 화물운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송가맹점 계약체결 및 화물 정보망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최고의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화물정보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알림서비스 개편과 운임비를 선결제 해주는 솔루페이를 적용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_SBSCNBC
기사원문_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76004?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