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나 화물차 등 사업용 대형 차량에 의무 장착된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업자와 운수업체 대표,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백모씨(40) 외 업자 3명과 차주 김모씨(48) 등 171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씨 등은 2016년 10월 1000만원에 특수 장비를 구입한 뒤 이후 운전자 등에게 30만~40만원을 받고 80여차례에 걸쳐 사업용 화물·승합차에 설치된 장치를 불법 해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및 화물차 차고지 등에서 운전자에게 은밀하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성시 동탄역 부근 도로에서 고객을 만나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주던 백씨 등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차주 김씨 등은 불법으로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 이익을 늘리려고 업자들에게 속도제한 해체를 요청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의 경우 빠른 시간 내에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수록 돈벌이가 된다는 점에서 제한속도 해체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업용 차량의 속도제한장치는 2012년 8월부터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전세·관광버스,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운행 시간 단축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사업용 차량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1.3명)보다 4배 이상 많다”며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정비불량 차량 운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체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차량 운전자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