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65세 이상 고령 화물차 운전자는 1~3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규정대로 적재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운행한 화물차 운수사업자는 최대 감차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고령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적재화물 미고정 차량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화물차 폭발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위한 조치다.
우선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했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주기로, 70세 이상은 매년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검사나 신호등 검사, 주의지속 능력 등을 테스트해 기준에 미달하면 운송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이며 택시 운전자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역시 버스나 택시와 마찬가지로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화물차 운전자 수는 △2012년 1만5547명(5.8%, 이하 전체 화물차 운전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2013년 1만7437명(6.2%) △2014년 1만9679명(6.8%) △2015년 2만1892명(7.3%) △2016년 2만2855명(7.6%)로 매년 증가 추세다.
적재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1차 운행정지 15일 △2차 운행정지 20일 △3차 운행정지 30일이었는데, 앞으로는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위반차량 감차 △3차 화물자동차 대수의 1/5 감차 등으로 강화된다. 화물 종류별 고정방법을 담은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다만 화물사고를 줄일 수 있는 폐쇄형 적재함(일명 탑차)을 장착한 경우에는 처벌에서 제외하도록 해 폐쇄형 적재함의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3.5톤 이상 화물차에 의무적으로 장착되는 운행기록장치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달리는 경우에도 처벌이 2배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운행정지 10일, 2차 운행정지 15일이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각각 20일, 30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말에는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적재화물 미고정 차량 등의 처벌 강화는 오는 11월, 고령 화물차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는 2020년1월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택시에 이어 화물차에 대해서도 안전 기준을 강화해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18.05.22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