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흰색 번호판은 불법" · 선관위 "등록된 차량 문제없어"… 엇갈린 해석에 차주 등 혼란
▲ 일 오후 후보자들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인 유세차량. 일부 차량은 관련법상 영업용번호판(노란색)에 해당돼 유상 임대가 가능하지만, 일부는 자가용화물차(흰색)이어서 유상 임대할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 사진=김준석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세차량을 두고 불법 논란이 일고 있다.
자가용화물차(흰색 번호판)를 유상으로 임차한 경우 관련법상 문제가 되기 때문인데,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어 일부 후보자와 화물차주 등이 혼란을 겪는 실정이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화물차의 소유자 및 사용자는 해당 차량을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거리에서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유세차량들을 보면 노란 번호판(영업용화물차)과 흰색 번호판이 섞여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이날 15대가 넘는 유세차량을 확인했지만 절반 이상이 흰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자가용화물차였다.
자가용화물차 유세차량을 사용하는 후보자 A씨는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용 중인데, 번호판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지는 몰랐다"면서 "선거운동 기간에도 불법인지는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번호판이 어떻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선거차량 등록만 했다면 선거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번호판이 노란색 영업용이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는 무조건 불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시적인 선거 기간이라해도 자가용번호판이 달린 화물차는 유상 임대하거나 제공할 수 없어 불법"이라며 "신고가 들어온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하며, 최근 이어지는 관련 문의에도 법대로 조치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 후보자들과 화물차주들은 어느 기준에 맞춰야할 지 모르겠다며 혼란에 빠진 상태다.
한 자가용화물차주는 "친한 후보자와 임대계약을 맺고 차량을 빌려줬는데, 선관위는 문제가 없다하고 국토부는 불법이라하니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흰색 번호판을 임대하는 게 불법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선거기간마저 불법이라고 규정하면 안그래도 비싼 유세차량 임대료가 더 오를 수 있어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